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최신 업데이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진 점과 함께 보상금 책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입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인원제한 조치 시설 소상공인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체

  •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스포츠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 (칸막이 설치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달라진 점

  • 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이 상향됩니다.
  • 21년 4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 됨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됨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함
  •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중 유리한 수치 적용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책정 방법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선지급 받은 경우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감 후에 잔여 선지급금을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1분기 선지급금 공제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