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월 21일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추경을 확정하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체 수가 320만 개에서 332만개로 12만 개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 업소 10만 개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개가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체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입니다.
- 음식,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경우 ‘월별’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2019년, 2020년보다 감소할 경우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금액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 입니다.
간이과세자 10만명 포함하고 노선버스 기사, 법인 택시 등에도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며 공연업, 예술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간편한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 됩니다. 각종 재난지원금 외에도 청년 희망적금이나 지자체 지원금 등도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