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22년 6월 9일부터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을 신청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9일~ 2월 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행 되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예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현금 지급받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2년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 4.1~4.17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손실보상선지금kr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월 28일 : 사업자 끝자리 5,0인 업체
3월 1일 : 사업자 끝자리 1,6인 업체
3월 2일 : 사업자 끝자리 2,7인 업체
3월 3일 : 사업자 끝자리 3,8인 업체
3월 4일 : 사업자 끝자리 4,9인 업체
3월 5일 부터 5부제 해제
손실보상금 차감 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됩니다.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2022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