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온라인으로 3월 1일 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미만으로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고임금 근로자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평균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 완료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구분신청기간지급일정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22.3.1 ~ ‘22.3.15’22년 6월 중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22.9.1 ~ 22.9.15’22년 12월 중산정액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