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온라인으로 3월 1일 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미만으로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고임금 근로자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평균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 완료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지급액 |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